지정 과목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는 지종 과목 이수 후, 본교 자격증 및 수료증 신청기간(연2회, 1월, 8월/학사공지를 통해 안내됨)에 학교시스템을 통해 수료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이수교육)(15식ㄴ)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방아서 본교로 제출함. 이 떼 성적증명서도 학교에 제출함. 이수교육일정 및 장소는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ocinet.go.kr)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 확인 가능함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면 전문학사(3급), 학사(2급)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 | 3급 과목 + 청소년복지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평생교육사
(개정)평생교육법 (구)평생교육법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을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수과목 | 선택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산업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록램개발(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 경영학개론, 기업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과 윤리 청소년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과목2*(~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 |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노인심리학 노인학, 농촌사회학, 도서관학, 도시사회학, 레크리에이션지도(또는 레크레이션지도), 박물관학,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법규(론), 사회보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통계(학),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행정론,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 사회심리학, 사회정책, 사회조사방법, 사회학개론, 산업교육과정론, 산업교육론,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상담심리학, 성인·청소년지도, 성인심리학, 아동심리학, 영성학, 인력개발론, 조직이론, 지역사회개발론,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직업교육방법, 직업기술교육, 직업윤리, 청년심리학, 평생교육론 |
*과목2는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태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
(구)평생교육법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과목당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도 자격증 신청 시 각 2학점으로 산정하여 인정됨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구)평교육법 대상자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행 학습과목 (구) 평생교육법 적용자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구)평생교육법 관련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개정) 평생교육 관련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분류 | (구)평생교육 관련과목 |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 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 선택과목 |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
(개정)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책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선택과목 | 실천영역 |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 방법영역 |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록,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개정)평생교육법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아여야 함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과목병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됨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꽌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cb.or.kr)」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