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학
학사모집 :
. 국내외 고등학교에서 졸업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석사모집 :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원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박사모집 :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박사원 지원학과는 대학원석사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편입학
학사편입은 국내외 대학을 2년 4학기이상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 자격을 이수한자.
석사편입은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원적 대학원과 동일계열 혹은 유사전공에 한자로써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전공)주임교수의 면담을 받아야 하며 정규대학원이 아닌 비학위과정(연구과정 등) 수료자의 경우 지원 불가하다.
편입생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은 소속 학과 (전공) 주임교수가 전공교수의 협조를 받아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과목 및 유사 과목 중에서 인정은 최대 14학점까지만 성적 인정이 가능함.

재입학
본 대학과 대학원에서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후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할 때는 해당 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함.
재입학 추천서 별도 필요함.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의 면담을 받아야 함.
재입학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외함.
지원 학과(전공)는 제적 이전의 학과(명칭) 그대로 지원을 하여야 함.

장학제도
내국인 재학생 30%~50% 장학금 지급
외국인 재학생 50% 장학금 지급
성적장학 최대 60% 장학금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