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신입학
  • 학사모집 :
    . 국내외 고등학교에서 졸업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석사모집 :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원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박사모집 :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박사원 지원학과는 대학원석사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편입학
  • 학사편입은 국내외 대학을 2년 4학기이상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 자격을 이수한자.

  • 석사편입은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원적 대학원과 동일계열 혹은 유사전공에 한자로써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전공)주임교수의 면담을 받아야 하며 정규대학원이 아닌 비학위과정(연구과정 등) 수료자의 경우 지원 불가하다.

  • 편입생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은 소속 학과 (전공) 주임교수가 전공교수의 협조를 받아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과목 및 유사 과목 중에서 인정은 최대 14학점까지만 성적 인정이 가능함.

재입학
  • 본 대학과 대학원에서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후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할 때는 해당 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함.

  • 재입학 추천서 별도 필요함.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의 면담을 받아야 함.

  • 재입학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외함.

  • 지원 학과(전공)는 제적 이전의 학과(명칭) 그대로 지원을 하여야 함.

장학제도
  • 내국인 재학생 30%~50% 장학금 지급

  • 외국인 재학생 50% 장학금 지급

     

  • 성적장학 최대 60% 장학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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